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하기 전에 받을 권리가 생겼지만 아직 입금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장애인연금은 유족에게 매달 계속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아닙니다. 사망한 수급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금액만 정산하는 제도입니다.미지급 장애인연금이란?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장애인연금이 남아 있다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했던 유족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미지급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급일 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계좌 오류나 지급 지연으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수급자격이 뒤늦게 결정되어 지급할 금액이 남은 경우지급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추가 지급액이 생..
장애인연금을 받은 뒤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뒤늦게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고 모두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나 지급 이후 수급 사유가 소급해 사라진 경우에도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환수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이 환수되는 경우장애인연금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지급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연금을 받은 뒤 수급 사유가 소급하여 사라진 경우행정 착오 등으로 장애인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을 일정 기간 다시 확인해 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가 있습니다.수급희망 이력관리란?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이후에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향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화, 서면,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어떤 경우에 신청하면 좋을까?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청 전에 연금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어떤 연금이 직역연금에 해당할까?장애인연금에서 확인하는 직역연금에는 다음 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이 포함됩니다.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 관련 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군인재해보상 관련 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연금해당 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매월 받는 연금뿐 아니라 일부 연금일시금도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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