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청 전에 연금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연금이 직역연금에 해당할까?

장애인연금에서 확인하는 직역연금에는 다음 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 공무원연금
  • 공무원재해보상 관련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군인재해보상 관련 연금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연금

해당 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매월 받는 연금뿐 아니라 일부 연금일시금도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제외될까?

장애인연금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수급권자라면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따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와 배우자의 직역연금 종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역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제외될까?

모든 직역연금 관련 급여가 장애인연금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해 받는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이라도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경우

다음과 같은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경과했다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일시금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

정확한 대상 여부는 받은 급여의 명칭과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았을 때도 확인해야 한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았으니 관계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처럼 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급여가 있는 반면, 일반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처럼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 급여도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므로 지급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수급증서나 급여지급확인서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는 다를까?

일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역연금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장애인연금의 장애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수령액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할 자료

직역연금 수급 이력이 있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연금수급증서
  • 급여종류가 표시된 지급확인서
  • 연금 수급권 발생일 확인자료
  • 일시금 지급일과 명칭이 표시된 서류
  • 직역재직기간 확인서
  • 배우자의 연금 관련 서류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 원입니다. 직역연금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장애정도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