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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하기 전에 받을 권리가 생겼지만 아직 입금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장애인연금은 유족에게 매달 계속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아닙니다. 사망한 수급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금액만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미지급 장애인연금이란?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장애인연금이 남아 있다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했던 유족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미지급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계좌 오류나 지급 지연으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
  • 수급자격이 뒤늦게 결정되어 지급할 금액이 남은 경우
  • 지급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추가 지급액이 생긴 경우

실제 지급 대상 기간과 금액은 관할 시·군·구에서 수급 기록을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함께 살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생계를 같이했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순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와 그 배우자
  3. 부모
  4. 손자녀와 그 배우자
  5. 조부모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미지급 금액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관계뿐 아니라 실제 생계공동체였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까?

미지급 장애인연금은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청구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미지급 금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
  • 청구인의 신분증
  • 청구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동거 또는 생활비 지원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면 계좌이체 내역, 생활비 납부 기록 등 생계를 함께했다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미지급 장애인연금은 자동으로 유족 계좌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지급 연금 청구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금액이 확인되면 별도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뒤 장애인연금이 입금되었다면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지급 대상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이 아닌 금액은 환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급 장애인연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지급 내역과 청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