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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2)
장애인연금 받다가 취업하면 끊길까|소득·재산 변동신고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에 취업하면 연금이 바로 중단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연금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발생한 근로소득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유지되거나 줄어들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취업하면 장애인연금이 바로 중단될까?장애인연금은 근로 여부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업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 원근로소득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은 본인..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3. 16:38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누가 어떤 급여를 받을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등록을 했다고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할 급여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장애인연금 대상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정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 원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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