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에 취업하면 연금이 바로 중단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연금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발생한 근로소득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유지되거나 줄어들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취업하면 장애인연금이 바로 중단될까?장애인연금은 근로 여부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업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 원근로소득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은 본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등록을 했다고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할 급여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장애인연금 대상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정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 원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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