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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을 받은 뒤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뒤늦게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고 모두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나 지급 이후 수급 사유가 소급해 사라진 경우에도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환수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이 환수되는 경우

장애인연금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지급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2. 연금을 받은 뒤 수급 사유가 소급하여 사라진 경우
  3. 행정 착오 등으로 장애인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잘못 지급과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환수 처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환수가 발생할까?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과다 지급액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취업이나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결혼 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예금, 보험금, 부동산 등 재산 변동을 누락한 경우
  • 이혼이나 사망 등 가구 변동이 뒤늦게 반영된 경우
  • 장애정도 변경으로 수급 자격이 소급해 달라진 경우
  • 해외체류로 지급정지 대상이 됐는데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경우
  •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처리 오류로 중복 지급된 경우

고의로 숨긴 사실이 없어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이 지급됐다면 초과 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 통지서에서 확인할 내용

관할 시·군·구는 환수 결정 시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 환수 사유
  • 환수 대상 기간
  • 월별 과다 지급액
  • 전체 환수금액
  • 이자 부과 여부
  • 납부기한과 납부기관
  • 이의신청 방법

환수금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소득과 재산이 어느 시점부터 반영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환수해야 할 금액이 있지만 현재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자격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지급할 장애인연금과 환수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받을 연금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계 여부와 금액은 관할 시·군·구의 환수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징수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환수 결정이 잘못됐다면

환수기간이나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환수 결정통지서
  • 급여명세서와 퇴직증명서
  • 예금잔액 및 금융거래 내역
  • 부동산 또는 자동차 처분서류
  • 대출잔액증명서
  • 혼인·이혼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기존에 제출한 변동신고 자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환수금 납부가 어렵더라도 임의로 미납하기보다 통지서에 표시된 담당 부서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환수 사유와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필요한 신청서류는 개인의 환수 사유와 지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가 환수를 예방하려면 취업, 결혼, 이혼, 소득·재산 및 해외체류 등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