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해외체류 후 다시 받는 시점
기초연금을 받던 중 갑자기 입금이 중단됐다면 수급자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일시적으로 지급만 정지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지급정지는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을 멈추는 조치입니다. 사망, 국적 상실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해외에 60일 이상 머물면 어떻게 될까?기초연금 수급자가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단기여행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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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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