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정수급 환수|반환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을 받은 뒤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뒤늦게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고 모두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나 지급 이후 수급 사유가 소급해 사라진 경우에도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환수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이 환수되는 경우장애인연금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지급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연금을 받은 뒤 수급 사유가 소급하여 사라진 경우행정 착오 등으로 장애인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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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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