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는 매달 받는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224만원입니다.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과 공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토지·예금·주식·보험과 자동차 등이 반영됩니다.근로소득 공제 방법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95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9,700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 등록됐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나이와 장애 정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6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장애인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한 달에 만 18세 이상인 사람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과거 장애등급 기준으로 종전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장애인연금 판정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6년 선정기준액2026년 장애인연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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