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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는 매달 받는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224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과 공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토지·예금·주식·보험과 자동차 등이 반영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방법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95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반영액 = (월 근로소득 - 95만원) × 70%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95만원을 뺀 55만원에 70%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38만5,000원입니다.

 

배우자도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은 별도의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과 토지는 얼마까지 공제될까?

주택·토지·건축물 등 일반재산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 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서울과 광역시의 구,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금융재산과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했다고 무조건 장애인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공적가격과 거주지역, 금융재산과 부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금은 어떻게 반영될까?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2,0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전체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과 합산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자와 배당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재산뿐 아니라 재산소득으로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재산에서 빠질까?

금융기관 대출금처럼 실제 채무가 확인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도 관련 계약과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체내역과 상환약정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할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등록장애인이고 각자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각각 1대까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고 차령이 10년 미만인 승용차·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에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이라고 해도 명의와 등록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차량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 재산도 조사할까?

장애인연금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의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공적자료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자산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