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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9,700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 등록됐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나이와 장애 정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에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과거 장애등급 기준으로 종전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장애인연금 판정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224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금액은 실제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에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얼마를 받을까?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보전

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수급자의 연령과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일반 재가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급여는 월 9만원입니다. 이 경우 기초급여 최고액과 합해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43만9,700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차상위 초과자는 부가급여가 다르며,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기초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차이

이름이 비슷하지만 두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가입기간과 장애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장애인연금의 장애 정도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과는 어떻게 다를까?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2026년 장애수당은 일반 재가 수급자의 경우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입니다.

 

장애 정도가 장애인연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애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방법을 이용합니다.

  1.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가 진행되며 결정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의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