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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등록을 했다고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할 급여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정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 원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 원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2026년에는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계층에 따라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대상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재가 장애수당은 월 6만 원이며,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 원을 받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 한눈에 보기

기본 연령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장애 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급여 구성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매월 정액 지급
2026년 금액 대상에 따라 월 최대 43만 9,700원 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든 소득과 추가 비용을 함께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의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장애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장애 정도 외에도 연령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중증장애인이라고 반드시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가 변경되면 어떻게 할까?

장애 상태가 달라져 장애 정도가 변경된 경우 기존에 받던 급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을 받던 사람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결정됐다면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심사 결과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장애수당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가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장애정도 결정서를 받은 뒤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신분증과 장애인등록 정보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장애 정도와 소득 조건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