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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1)
장애인연금 장애정도 심사|진단서·보완자료 준비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뿐 아니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장애정도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장애인연금의 중증장애인 기준과 심사자료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기준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과거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종전 장애등급 1급종전 장애등급 2급종전 장애등급 3급에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현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으므로 실제 심사에서는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 상태와 정도를 확인합니다.장애정도 심사는 어디에서 할까?장애인연금..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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