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소득인정액 계산 구조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과 국민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토지·예금·주식·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반영됩니다.근로소득은 전부 반영될까?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반영액 = (월 근로소득..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기초연금 신청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따로 생활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소득인정액이란?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금액은 통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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