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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과 국민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토지·예금·주식·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은 전부 반영될까?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반영액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116만원을 뺀 84만원의 70%인 58만8,000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30만원을 매달 받고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총 88만8,000원이 됩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사업소득 반영 방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산재급여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공적이전소득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도 반영됩니다. 예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과 개인연금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집과 토지는 어떻게 계산할까?

주택과 토지 등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대도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서울과 광역시의 구,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 재산에 금융재산과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따라서 집을 한 채 보유했다고 바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과 거주지역, 금융재산, 부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금은 얼마까지 공제될까?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부라면 각각 2,000만원씩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구 전체에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은 일반재산과 합산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대출금도 차감될까?

금융기관 대출금처럼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처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채무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도 계약서와 금융자료 등을 통해 실제 채무가 확인돼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할까?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차량가액이 월 소득으로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일부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 방법

소득인정액은 재산 종류와 거주지역, 부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