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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기초연금 신청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따로 생활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 주택·토지·건축물 등 일반재산
  • 자동차와 회원권
  • 대출금 등 인정되는 부채

집을 보유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달 받는 소득이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1961년생 신청시기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기간의 연금을 모두 소급해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생일 전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가 지났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6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생은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