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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이므로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연금이 일반 통장에 입금된 뒤 다른 돈과 섞이면 장애인연금이라는 사실을 구분하기 어려워 통장이 압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장애인연금 수급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압류될 수 있을까?

장애인연금법 제19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장애인연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채권 역시 압류가 제한됩니다.

 

다만 일반 통장에는 장애인연금뿐 아니라 급여, 가족이 보낸 돈, 사업소득 등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돈과 섞이면 압류금지 급여임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압류 위험이 있다면 처음부터 장애인연금 전용 수급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란?

행복지킴이통장은 법에서 정한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이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통장과 달리 입금할 수 있는 돈이 제한됩니다. 장애인연금 등 정해진 복지급여는 입금할 수 있지만, 개인이 임의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가족이 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금이나 카드 사용, 다른 계좌로의 이체 조건은 금융기관의 상품 운영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준비물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본인 신분증
  • 장애인연금 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통지서 또는 수급자 확인서
  •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할 지점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설 후 계좌 변경도 해야 한다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었다고 장애인연금 입금계좌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을 개설한 뒤 주민센터에 장애인연금 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서비스 대상과 처리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로는 복지급여 계좌 변경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좌 변경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
  • 새로 개설한 통장 사본
  •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이미 일반 통장이 압류됐다면

일반 통장이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새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앞으로 받을 장애인연금의 지급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에 들어 있는 장애인연금은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이 장애인연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내역과 지급자료를 준비해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등의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채무와 압류 상황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주민센터 안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개설 전 확인할 사항

압류방지통장을 만들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1. 해당 은행에서 장애인연금 수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2. 필요한 수급자 확인서가 무엇인지
  3. 다른 복지급여도 같은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4. 체크카드와 자동이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5. 계좌 변경이 어느 달 지급분부터 적용되는지

계좌 변경이 늦으면 다음 장애인연금이 기존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으므로 변경 처리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