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받으면 장애인연금 못 받을까|배우자·일시금 예외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청 전에 연금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어떤 연금이 직역연금에 해당할까?장애인연금에서 확인하는 직역연금에는 다음 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이 포함됩니다.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 관련 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군인재해보상 관련 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연금해당 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매월 받는 연금뿐 아니라 일부 연금일시금도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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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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