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방법
장애인연금은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이므로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연금이 일반 통장에 입금된 뒤 다른 돈과 섞이면 장애인연금이라는 사실을 구분하기 어려워 통장이 압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장애인연금 수급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장애인연금도 압류될 수 있을까?장애인연금법 제19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장애인연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채권 역시 압류가 제한됩니다. 다만 일반 통장에는 장애인연금뿐 아니라 급여, 가족이 보낸 돈, 사업소득 등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돈과 섞이면 압류금지 급여임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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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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