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등록을 했다고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할 급여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장애인연금 대상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정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 원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
2026년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9,700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 등록됐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나이와 장애 정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6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장애인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한 달에 만 18세 이상인 사람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과거 장애등급 기준으로 종전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장애인연금 판정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6년 선정기준액2026년 장애인연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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