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에 가입했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퇴직·폐업 등의 상황이 생기면 중도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중도해지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로 해지하느냐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달라집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반면 퇴직이나 폐업,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라면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 안내이번 글에서는 일반 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의 차이, 인정 사유,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조정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청년미래적금의 개인소득과 부모 소득 포함 여부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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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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