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해외체류 60일|지급정지와 수급권 소멸 차이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연금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외 체류가 계속해서 60일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가족 방문을 위한 일시적인 해외체류와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처리 기준이 다르므로 출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해외에 나가면 장애인연금이 중단될까?단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만으로 장애인연금 지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60일 이상이면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때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60일 이상 해외에 머문다면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정지 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출국일과 귀국일 계산에 따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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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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