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탈락 후 다시 신청하는 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을 일정 기간 다시 확인해 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가 있습니다.수급희망 이력관리란?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이후에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향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화, 서면,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어떤 경우에 신청하면 좋을까?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
카테고리 없음
2026. 10. 15. 14:4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기요금지원
- 5월 꽃축제
- 2026에너지바우처
- 2026기초연금
- 소상공인25만원
- 농식품바우처잔액조회
- 바우처제외업종
- 소상공인바우처
- 정부지원금
- 에너지바우처
- 청년정책
- 노인지원금
- 먹거리지원
- 장애인연금
- 공인중개사 자격증
-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 푸드뱅크
- 소상공인지원금
- 난방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장애인연금재심사
- 농식품바우처사용기한
- 청년미래적금
- 중개사
- 2026문화누리카드
- 공인중개사
- 농식품바우처충전
- 생필품지원
- 경영안정바우처
- 공인중개사 시험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글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