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탈락 후 다시 신청하는 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을 일정 기간 다시 확인해 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가 있습니다.수급희망 이력관리란?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이후에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향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화, 서면,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어떤 경우에 신청하면 좋을까?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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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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