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누가 어떤 급여를 받을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등록을 했다고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할 급여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장애인연금 대상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정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 원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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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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