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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탈락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잘못 반영됐거나 장애정도 심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보다는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근거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연금에서 탈락하는 주요 이유
장애인연금은 나이, 장애정도, 소득인정액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은 경우
- 예금이나 보험금 등 금융재산이 실제보다 많게 반영된 경우
- 자동차나 부동산 소유 내용이 다르게 확인된 경우
- 부채로 인정받을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추가자료 제출 요청에 대응하지 못한 경우
결과통지서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표시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기준에서 탈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8조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통지서와 봉투, 문자 안내 등 결과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과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면
소득인정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떤 항목이 얼마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이나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급여명세서
- 예금 해지 또는 잔액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출잔액증명서와 부채 관련 서류
- 자동차 처분이나 폐차를 확인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자료
- 재산 명의나 소유관계가 잘못됐음을 확인하는 서류
신청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변동 시점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장애정도 심사 결과 때문에 탈락했다면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의료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단서만 다시 제출하기보다는 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 진료기록, 수술기록, 치료경과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이나 신체 기능의 제한 정도가 기존 자료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제출할까?
장애인연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 결정을 한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실제 접수방법과 필요한 서식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분명하게 작성합니다.
- 어떤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 결정 내용 중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 다시 확인해야 할 소득·재산 또는 장애 상태
-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목록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접수일과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다시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
기존 결정 당시의 소득·재산이나 장애심사 내용이 잘못됐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탈락 이후 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새로운 변동이 발생했다면 재신청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탈락 사유와 변동 시점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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