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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을 받다가 만 65세가 되면 지금 받던 금액이 그대로 계속 지급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만 65세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만 18세부터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같은 소득보전 성격을 가진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은 끝나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 심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26년 9월분까지 지급됩니다. 10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될까?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이 자동 신청되거나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생이라면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0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신청하기 전 기간의 기초연금을 모두 소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가능 시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중단될까?

만 65세가 됐다고 장애인연금의 모든 급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거주 형태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65세 이상 부가급여는 일반 재가 생활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43만9,7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월 8만원
  • 차상위 초과자: 월 5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나 기존 특례 대상자는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의 급여 종류와 수급자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가 큰 이유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면서 전체 수령액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자격도 다시 심사할까?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과 선정기준액이 다르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

기존에 장애인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주택과 금융재산 등을 기초연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까?

기초연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만 65세를 앞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일이 속한 달과 기초연금 신청 가능일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마지막 지급월
  • 기초연금 신청 완료 여부
  • 65세 이후 부가급여 금액
  •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의 변동 여부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므로 전환 이후에는 입금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