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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해야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의 급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한 시기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할까?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제출할 서류가 많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준비서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마련돼 있어 방문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장애인연금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서 생활해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방문하지 않는다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의 작성과 서명 방법을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언제 제출할까?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 보증금, 월세와 계약기간이 실제 거주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본인 소유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있으면 공적자료로 확인되지만 자료가 다르거나 최근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잔액증명서나 상환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통장 사본과 소득·재산 확인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인의 범위와 위임장 작성 방법은 신청기관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후 어떤 심사를 받을까?

장애인연금 신청 후에는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2.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3.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
  4. 지급 대상 결정
  5. 본인 명의 계좌로 연금 지급

등록된 장애 상태와 기존 심사자료에 따라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안내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에는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심사가 늦어지면 손해일까?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고 9월에 대상자로 결정됐다면 지급 결정 시 7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기 전의 기간까지 자동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면 일찍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 결과나 추가서류가 궁금하다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