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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소득이 적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종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매월 받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받은 급여가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이라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다음 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보다 낮더라도 연금 종류 자체가 제외 대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어떤 급여가 제외될까?
공무원연금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정기 연금은 기초연금 제외 대상입니다.
- 퇴직연금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유족연금
- 장해연금
- 순직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
급여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만 보지 말고 정확한 급여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을까?
공무원으로 근무했더라도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급여는 직역연금 수급만을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재난부조금
- 사망조위금
-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등 일부 재해보상급여
신청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지급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와 소득인정액 등 일반적인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일시금으로 받은 돈이 예금이나 부동산으로 남아 있다면 금융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제외될까?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고 아내가 별도의 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아내 역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는 급여가 기초연금 제외 대상이 아닌 일시금이나 수당에 해당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기준이 같을까?
사학연금의 퇴직연금과 군인연금의 퇴역연금,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제외 대상입니다.
반면 퇴직일시금이나 일부 유족일시금, 재해 관련 보상금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급여로 분류됩니다.
일부 유족연금일시금이나 퇴직유족일시금은 수령 후 5년이 지나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종류와 수령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계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도 직역재직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10년 미만이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계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해당 직역연금기관에 정확한 재직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내용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현재 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
- 매월 지급되는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 유족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났는지
- 연계연금의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지
- 배우자가 제외 대상 직역연금 수급권자인지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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