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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 초과나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했다면 결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된 소득·재산이 실제와 다르거나 이미 갚은 대출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사유부터 확인하기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소득인정액과 탈락 사유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재산 초과’로 생각하기보다 어떤 소득과 재산이 얼마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 주택·토지·건축물 등 일반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 자동차와 회원권
  •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된 부채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본인의 계산과 결과가 다르다면 신청기관에 소득인정액 산정내역을 문의해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까?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장기입원이나 해외 장기 체류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지서를 늦게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이의신청할까?

다음 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관과 다른 곳에서도 접수할 수 있지만, 방문 전에 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준비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이의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탈락 사유가 잘못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통지서

증빙서류는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 잔액이 실제와 다르면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나 거래내역을 준비합니다. 이미 상환한 대출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대출상환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잘못 반영됐다면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관련 자료, 폐업사실증명 등 변동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줬다면 바로 제외될까?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즉시 재산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채상환,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와 이체내역,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산이 줄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올까?

이의신청 결과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자동으로 수급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기존 처분이 잘못됐거나 현재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결과가 변경됩니다.

이의신청과 다시 신청의 차이

기존 결정 당시의 소득·재산 자료가 잘못됐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반면 탈락 결정 이후 퇴직, 재산 감소, 배우자 사망 등 새로운 변동이 발생했다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