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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그러나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이력,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최대금액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해도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A급여액 등을 반영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가운데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진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거나 가입이력이 다르면 같은 국민연금액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감액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2026년 기준연금액인 34만9,700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하면 각자의 부부감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별 산정액: 34만9,700원
  • 20% 감액액: 6만9,940원
  • 개인별 지급 예상액: 27만9,760원
  • 부부 합산 예상액: 55만9,520원

이는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두 사람의 국민연금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될까?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2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부부가구로 심사하므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연금을 전액 지급하면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이 뒤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하는 부분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후에도 일정한 최저연금액이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또는 부부 중 1명 수급: 기준연금액의 10%
  • 부부 2명 모두 수급: 기준연금액의 20%

실제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개인별 산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상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

기초연금 결정통지서의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A급여 연계 산정 여부
  2. 부부 두 사람의 기초연금 동시 수급 여부
  3.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 여부
  4. 소득·재산 변동 사항 반영 여부

정확한 산정내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