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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지만 배우자 동의서나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지, 배우자가 있는지, 전·월세로 거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을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기본적으로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자에게 필요한 재산 증빙자료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마련돼 있어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작성해 가고 싶다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동의서가 필요할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거주해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동의서 작성 방법과 서명 또는 날인 기준을 신청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은 누구 명의로 준비할까?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본인 계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동의한다면 한 사람의 계좌로 함께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신청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대리신청 준비물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다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추가로 필요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 친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사회복지시설장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 자체가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언제 필요할까?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조사되며 계약 내용이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도 관련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과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요청될 수 있는 자료

담당자가 정보시스템만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서류
  •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관련 자료
  • 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사용처 증빙
  • 무료임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동차의 생업용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모든 신청자가 위 자료를 전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만 추가로 제출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기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부적합 결정 후 최대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