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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가까워지면 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도 커집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2026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누구일까?

2026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동시에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세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 특성기준까지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표에 나온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전체 사용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총액입니다.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세대원이 많을수록 지원금액도 증가합니다.

 

여름에 전기요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겨울 난방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2026년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 요금차감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국민행복카드는 2026년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받았고 주소, 수급자격, 세대원 수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 수급자, 고객번호 또는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변경됐다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에 주의하세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어느 제도가 더 적합한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의 모의진단을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가구마다 수급자격과 세대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신청 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