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부부 수령액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 한 사람당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단순히 두 배인 69만 9,40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기초연금은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단독가구 최대 금액에 두 명을 곱했다가 실제 입금액을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 부부 선정기준과 부부감액, 한 사람만 받는 경우,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2.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20%가 줄어들까?
  3. 2026년 부부 기초연금 실제 수령액
  4. 배우자 한 사람만 받으면 감액될까?
  5. 부부가구 선정기준 395만 2,000원의 의미
  6.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줄어들까?
  7.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8. 기초연금 신청방법
  9. 자주 묻는 질문

 

1.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됐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
단독가구 최대 금액 342,510원 349,70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금액 548,000원 559,520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4만 9,700원은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받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감액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준연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20%가 줄어들까?

기초연금에는 흔히 ‘부부감액’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두 사람이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7만 9,760원입니다.

 

두 사람의 금액을 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79,760원 × 2명 = 559,520원

즉, 2026년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금액인 34만 9,700원에 단순히 두 명을 곱한 69만 9,400원과 비교하면 매월 13만 9,880원의 차이가 납니다.

 

한눈에 보는 부부감액 계산

계산 항목1인 기준부부 합산
감액 전 기준연금액 349,700원 699,400원
부부감액 69,940원 139,880원
감액 후 최대 금액 279,760원 559,520원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계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3. 2026년 부부 기초연금 실제 수령액

부부라고 해서 모두 55만 9,52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부부감액 후 각각 27만 9,760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부부 모두 최대 금액 대상인 경우

  • 남편의 감액 전 기초연금: 349,700원
  • 아내의 감액 전 기초연금: 349,700원
  • 부부감액: 각 20%
  • 남편 실제 금액: 최대 279,760원
  • 아내 실제 금액: 최대 279,760원
  •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

 

사례 2. 부부의 감액 전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남편의 감액 전 기초연금이 30만 원이고 아내의 감액 전 기초연금이 25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분감액 전부부감액 후
남편 300,000원 240,000원
아내 250,000원 200,000원
합계 550,000원 440,000원

부부감액은 최대 기준연금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적용됩니다.

 

4. 배우자 한 사람만 받으면 감액될까?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배우자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직역연금 등의 사유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건으로 한 사람만 수급하는 경우
  •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은 만 67세이고 아내는 만 62세라면 남편만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이 경우 남편에게는 부부가 함께 받는 데 따른 20%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소득인정액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배우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부부가구 선정기준 395만 2,000원의 의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95만 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95만 2,000원은 실제 부부가 매달 버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 아니라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기준연금액: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 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준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액

지난 글에서는 예금 1억 원이 있을 때 금융재산이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자세히 계산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예금 1억 있으면 얼마나 잡힐까

 

6.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줄어들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선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실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단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가입기간과 연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까운 사람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전체소득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인 395만 2,000원보다 낮다고 해서 반드시 부부 합산 55만 9,520원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가구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액
  2. 부부감액 적용 여부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비교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비교

실제 지급액은 부부감액 외에도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부부가 따로 살면 단독가구로 계산할까?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따로 두고 있거나 실제로 별거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각각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부가구로 판단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다만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실종·가출·해외 장기체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혼인 및 부양 관계를 확인하는 별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만 분리하면 부부감액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상태와 가족관계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9. 2026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얼마를 받나요?

두 사람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 대상이라면 부부감액 후 각각 월 최대 27만 9,760원을 받습니다. 합산하면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니면 제 연금도 줄어드나요?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2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선정 과정에서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한 사람만 신청한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부부 합산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부부가 주소를 따로 두면 단독가구가 되나요?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부가구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은 2026년에 폐지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개편 논의와 시행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은 한 사람당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하지만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 금액 대상이라면 각각 27만 9,760원, 부부 합산으로는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모든 부부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부부의 소득인정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